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를 지시하면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관련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늘(16일) 오전 국회에서 법무부와 간담회를 통해 신상공개 확대, 보복범죄 양형 기준 강화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실무자들로부터 ‘부산 돌려차기’ 같은 사건에 대해 재발 방지책과 피해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입법 문제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국민들이 제일 관심 있는 신상 공개 관련 입법 문제도 논의했고, 가해자가 제3자를 통해서 보복을 시사해 그런 사실이 피해자에게 알려지는 경우 협박죄 등이 적용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런 양형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정은 모레,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등에 대한 법안 발의도 추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곧바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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