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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도내 최초 ‘고립청년 지원 조례’근거 마련한다 - 15일부터 7월 5일까지 입법예고, 20일간 주민 의견 수렴 박종섭 기자
  • 기사등록 2023-06-16 05: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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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15창원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고립청년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립청년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지원 체계가 없어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도내 최초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5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발표한 고립은둔 청년 현황과 지원방안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19~34세 청년 1776천명 가운데 고립 청년은 538천명(5.0%)으로, 이를 토대로 추산하면 창원시 고립 청년의 숫자도 수 천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기본계획의 수립 사회적 고립청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 정책 전문가 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15일부터 75일까지 20일간 시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 한 뒤 시의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는 지난 2월 창원복지재단에 연구 의뢰하여 진행 중인 창원시 고립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내 다양한 전문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예방체계를 마련하는 등 고립청년 지원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코로나19 이후 고립청년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위기로 가고 있다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회적 고립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사회 진입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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