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대한민국 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이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1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이 전하며 "법무부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또, 법무부가 관련 시행령이나 예규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지난해 5월 귀갓길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던 혐의를 받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고법 재판부는 오늘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공개를 명령했지만,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하면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신상정보 공개가 미뤄진다.
최근에는 한 유튜버와 서울지역 구의원이 가해자 신상을 개인적으로 공개하면서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규정은 없다"면서 "이 문제에 최근 관심이 많았는데 법적 미비로 인해서 피의자 신원 공개에 적법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도를) 빨리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정치·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면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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