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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529억 원 부과 박종섭 기자
  • 기사등록 2023-06-12 05: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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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6월 정기분 자동차세 389,228, 529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고 9일 밝혔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창원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이륜자동차, 기계장비) 중 상반기 연납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과세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부 기한까지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하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자송달 신청 납세자의 경우 고지서 우편발송이 되지 않으니 앱이나 메일을 확인해야 한다.

 

창원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지방세 납부를 위해 지방세입계좌 납부, ARS 간편납부(1522-0300), 가상(전용)계좌납부, 모바일 납부, 위택스(인터넷) 조회·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와는 별도로 제2기분(12월 납부) 자동차세를 이달에 미리 납부하면 제2기분 세액의 7%(연세액의 3.5%)를 공제받아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조영완 창원시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번호판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린다,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 세무과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창원특례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529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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