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택시요금 인상 결정에 따라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10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택시 요금인상은 지난 1월 31일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한 경상남도의 택시 운임·요율 변경 시행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9년 이후 4년만의 인상이다.
기본요금은 3,300원에서 4,000으로 700원 인상되며, 단위요금 금액은 100원당 거리운임은 133m에서 130m로, 시간운임은 34초에서 31초로 단축된다. 또한 당초 자정부터 적용되던 심야할증 시간 또한 2시간 앞당겨 22시부터 적용되고 요율은 현행과 같이 20%로 변동이 없다.
택시요금 인상으로 운전자와 승객 간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한달간 ‘택시요금 인상 안내문’을 택시 내에 게시하고, 조정요금이 택시미터기에 반영되기 전까지는 ‘택시요금 환산 조견표’에 따라 요금을 받으며 미터기 반영 시 조견표는 즉시 제거한다.
또한 부당요금 수수, 승차 거부 등 불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택시불편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수시 점검을 통해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승룡 교통건설국장은 “택시요금이 4년 만에 오른 만큼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인상 내용을 택시 내부는 물론 시 홈페이지, 시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택시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창원특례시, 10일 오전 4시부터 택시 운임·요금 변경 시행(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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