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7,986억 원 규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경상남도는 7,986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달 23일 도의회에 6월 정례회 의안으로 제출했다. 2023년도 예산규모는 이번 추경을 포함해 12조 9,828억 원이다.
이번 추경은 중앙지원사업 변동사항 반영과 정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에 긴급히 대응하여, 내수 활력과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도모하고 도민의 생활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필수사업으로 편성됐다.
또한 고금리에 대응하여 지역개발기금 1,000억 원을 지방채 조기상환에 반영함으로써 110억 원의 지방채 이자 부담을 경감하여 건전재정을 도모하였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부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업인 지원으로 내수활성화 대책 1,438억 원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상품권 활성화로 소상공인 매출을 확대하고자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51억 원, 고금리 대응 위기 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34억 원, 공공요금 부담 경감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2억 원 등을 편성했다.
중소기업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229억 원,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확대를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25억 원, 수소버스 보급 촉진을 위하여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교체비용 지원 33억 원 등을 지원한다.
조선업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해 경남형 조선업 재도약 생산인력양성 등 162억 원, 경남 방산수출지원단 운영 사업 4억 원,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3억 원, 원전기업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 2억 원 등을 지원한다.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 97억 원,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및 수산식품기업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지원 3억 원, 경남 농특산물 오픈마켓 기획전 2억 원 등의 예산을 반영했다.
▲ 재해위험요인 사전 예방, 교통인프라 확충 등 도민 안전망 강화 1,995억 원
위험절개지 정비, 굴곡도로 개량, 노후교량 보수 등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249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138억 원, 소방차량·장비 보강 및 청사 내진보강 133억 원, 농촌공간정비 129억 원, 노후정수장 정비 72억 원, 일반하천 정비 36억 원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분야를 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중대재해 예방 협력 강화를 위해 설치한 도-시군 원팀 사무국 운영 지원, 지역별 업종별 특화 산업재해 예방사업, 지붕 작업용 안전장비 지원사업,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보수 등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16억 원을 반영했다.
경직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동-매리간 도로건설 등 지방도건설 확장 포장 331억 원, 양산 도시철도 건설 150억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118억 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조성 92억 원, 도시재생사업 51억 원,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16억 원 등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에도 예산을 지원한다.
▲ 농어업인, 노인, 장애인, 전세피해자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원 강화 1,247억 원
고물가로 힘들어하는 농업인 공익 직접지불금 325억 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5억 원, 기초연금 지급 100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91억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32억 원, 장애인 도우미지원 17억 원, 0~2세 보육료 55억 원, 청년․신혼부부의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4억 원 등을 지원한다.
또한 의료 및 분만 취약지의 도민불편 해소를 위해 산부인과 지원 4억 원, 소아 진료 응급의료기관 지원 3억 원,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2억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1억 원 등 도민 의료서비스 개선에 예산을 반영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고물가 경기침체로 힘든 도민을 위해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한 도민, 행복한 경남 실현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했다”면서 “추경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집행하여 내수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7일부터 열리는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6월 22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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