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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나선다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3-06-04 20: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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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대출 이용자 최장 20년 분할상환,상환유예 등 채무조정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의 100%,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 가능한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이 전세사기 피해로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 못하는 경우 공사가 대신 변제한 후 이에 대한 채무를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는 ‘특례 채무조정’이 시행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특례 채무조정‘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콜센터로 문의할 경우 전담 ARS 메뉴를 통해 조속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HF공사의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은 전세사기피해자가 해당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의 100%, 다른 일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 기존에는 HF공사 채무관계자로 규제중이면 대출을 받을 수 없었지만,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공사 채무관계자가 된 경우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면서 이미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도 기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득 및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0.4%포인트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대출만기는 최장 50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 거치기간과 만기지정상환은 각각 최대 3년 이내, 대출원금의 30% 이내로 설정할 수 있다.


더불어 이 상품을 이용할 경우 거치기간 중에는 원리금상환액을 매월 30% 이상 줄일 수 있다.


HF공사 전세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이 전세사기 피해로 임차주택 경매나 공매 후에도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 못하는 경우, 공사가 우선 변제하고 이로 인한 채무는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사는 경매나 공매 종료 후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은행에 채무를 변제하고 ▲최장 20년 분할상환 ▲분할상환 유예(2년) ▲변제 후 발생이자 감면 ▲신용정보 등록 유예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다만, 특례 채무조정을 받으려면 공사가 은행에 채무를 대신 변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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