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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무주택 청년 연 최대 150만원 월세 지원 - 2023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329명 모집, 2일부터 접수 박종섭 기자
  • 기사등록 2023-06-02 06: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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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가 오는 2일부터 16일까지 ‘2023년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에게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는 경남바로서비스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10개월간(2월분부터 소급) 월 최대 15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및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그리고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월세 60만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고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822일부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매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주관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도 현재 대상자를 모집중이다.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은 올해 82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할 수 없다.

▲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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