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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의무 해제 -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 김민수
  • 기사등록 2023-06-01 09: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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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C NEWS 영상 캡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와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늘부터 해제됐다.


정부는 오늘(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이후 3년 4개월여 만에 사실상의 일상회복을 맞았다.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 조정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는 '5일 격리 권고'로 바뀌었다.


최근 1주일 사이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 의무가 적용됐던 이들 역시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오늘부터는 '격리 권고'가 적용돼 외부활동이 가능해진다.


다만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학교나 사업장에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에도 예외 공간으로 남아있던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바뀌었다.


다만 병상을 보유해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입국자들에게 입국 3일차 이내에 권고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종료됐다.


위기단계 하향 이후에도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지원은 일단 유지된다.


백신 접종은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고, 치료제는 무상 공급되며 전체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비도 계속 지원됩니다. 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일부 격리 지원도 당분간 유지된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되, 현재 9곳인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됐다.


정부의 대응 방식도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범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총괄하는 대신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총괄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 30분 공개되던 코로나19 일일 통계도 앞으로는 주 단위 통계로 바뀌어 매주 월요일 오후에 발표된다.


향후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지는 2단계 조치가 이뤄지면 코로나19 감시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로 바뀌는데, 정부는 일단 2단계 이후에도 연말까지는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치료비, 입원비 지원 등은 2단계 조치 뒤 단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2단계 조치 시점을 '한두 달 후'로 예측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다만 위기단계 하향 이후 다시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방역 조치 재강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일 때 한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는 오늘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공백 없이 이어진다.


다만 초진, 재진 구분 없이 가능했던 한시 허용 때와는 달리 내달부터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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