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회 선정 ‘제3회 대한민국 국회의정대상’ 수상뉴스21통신전북/김문기기자=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정읍시·고창군 )가 31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75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부문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대한민국 국회가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 등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시상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시상제도로, 법안의 독창성과 법제적 완성 등 정성평가를 거쳐 입법활동부문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회의장 및 부의장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전체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심의 평가해 선정하는 만큼 상의 무게감이 여타 상과 다르다.
이날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됨에 따라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부문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 대한민국 국회 선정 ‘제3회 대한민국 국회의정대상’ 수상
실제, 윤 의원은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로 인해 산업재해로부터 법적 보호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에 앞장선 끝에 적용제외 사유를 제한하는 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지난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적용제외 사유를 제한하더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 가입 확대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1년 대표 발의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제한하고 있는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도록 앞장선 결과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
이에 따라 일하는 모든 국민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와 함께 올 7월 개정된 내용이 시행될 경우 기존의 전속성 요건으로 인해 산재보험 적용에서 배제됐던 40만명을 포함하여 약 63만명이 추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윤 의원은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요건의 2017~2019년 기준을 폐지해 56만 농민에게 혜택을 부여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해 2023년 5월 말 기준 252건의 민생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에도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윤준병 의원은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를 증진하고, 경제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 입법과 정책 개발에 노력했던 부분을 좋게 평가해 주신 것 같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제21대 국회에 등원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민 모든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더욱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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