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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가상자산 재산공개법 국회 법사위 통과 - "최우선변제금 못 받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도시기금 활용해 장기저리대… - 금액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 재산 등록·강원도특별자치도법 법사위 통과 박영숙
  • 기사등록 2023-05-25 14: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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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국회의원 등에 대해 가상자산 재산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 등을 의결했다.


여야 합의로 법사위 숙려기간을 단축한 이들 법안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은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장기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우선변제금은 기존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보다 앞서 받을 수 있는 돈을 뜻한다.


제정안은 최우선변제금(서울 5천500만 원, 인천 4천800만 원)까지는 10년간 무이자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저금리(1.2∼2.1%)로 대출하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신용회복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고, 연체 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


핵심 쟁점이었던 '보증금 채권 매입'은 빠졌고,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가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구매할 때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취득세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되고 재산세는 3년간 주택 크기 60㎡ 이하는 50%, 60㎡ 초과는 25% 경감된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이 입법 로비 의혹과 국회의원 도덕성 논란으로 번지면서 마련된 공직자윤리법·국회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했다.


등록 대상 가액의 하한액이 없는 것으로, 가상자산을 1원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본인과 이해 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에 재산을 등록할 때 가상자산 현황을 명시하는 동시에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다.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특례를 포함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제주도가 관할구역에 자치 시 또는 군을 주민투표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각각 법사위를 통과됐다.


그간 법사위에 계류됐던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이날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관련 계획과 과제를 연계·통합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기회발전 특구' 신설·운영 근거 등이 담겼다.


기회발전 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한 특구로,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혜택이 지원된다.


비수도권 지역이나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 및 일부 접경지역이 신청 대상이다.


애초 정부 원안에 포함됐던 '교육자유 특구' 신설 관련 조항은 제외됐다.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 추진 방안에 대해 교육계와 협의를 통한 별도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야당의 이의 제기를 정부 여당이 받아들였다.


특별법에는 정부가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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