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C NEWS 영상 캡처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여야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방을 이어갔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어제(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을 공약한 게 맞지 않나"라며 "지난 1월 11일 간호협회를 방문해서 '간호협회 염원을 잘 알고 있다. 숙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공약 위키에 '의료계의 공정한 상식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 제정 추진, 초고령사회 대비 지역사회의 통합간호 돌봄 체계 구축'이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공약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선거 때 상황을 다 모르고 얘기했다, 지금 보니까 안 되겠더라, 간호협회 말씀을 못 들어드릴 것 같다,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김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공약한 건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지금처럼 의료법 체계에서 간호만 뽑아내서 간호법을 만들겠다고 한 건 아니다. 당시 서명을 하라길래 대통령이 서명을 안 했다고 하셨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의 질의가 끝난 직후 운영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도 간호법 공약에 대한 김 비서실장의 주장을 거들었다.
이 의원은 "간호협회 행사에 갔을 때 (간호협회가) 간호법에 대한 안을 주면서 거기다 서명을 하라고 그랬는데 (윤 대통령이) 거부했다"며 "간호법에 대해 공약을 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이 무엇인지 당에서 질의응답을 적은 자료를 낸 건 있다"면서도 "그런 자료는 보조적인 거고,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았다는 건 분명히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여당에서도 간호계 의견을 받아들여서 법을 만들고 싶다. 그런데 13개 직역에 계신 분들이 간호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라면서 "여당이 제안한 수정안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간호계가 아무것도 못 얻는 것보다는 최소한 7~80%는 얻는 상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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