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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설대비 농식품원산지 등 부정유통일제 단속 김한구
  • 기사등록 2016-01-14 10: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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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의정부·동두천·양주사무소는 14일부터 2월 5일까지 설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이를위해 특별사법경찰 8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30명 등 총 38명이 투입되어,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며,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해줄것을 당부 했다.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사전 대응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수입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정부3.0시대를 맞이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정보 사전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단속정보 수집과 분석 등으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취약시간대(공휴일,야간) 불시단속,지능적인 위반사범은 과학적인 분석법을 활용하여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에 적극 대처,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박양기의정부농관원소장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양곡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표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고 밝히며,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설 제수용 농산물을 구입하기 전 농관원 홈페이지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면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원산지 부정유통신고시 포상금 5∼2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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