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 ‘쾌거’…전하2동·방어동 동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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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2040 마포 도시발전 마스터플랜용역보고회 모습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마포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정비계획) 건립 운영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이 역세권 부지에 주택을 건립하면 역세권 범위에 따라 용도지역을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해주고, 용적률을 완화해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6월, 서울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마포구는 시 자치구 가운데 최다(最多)인 16건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마포구 사전검토 과정에서 주민이 제안한 사전검토안이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되거나 상위계획, 정책방향과 연계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었다.
또한 통합관리 부재로 정비사업 중첩되거나 절차 지연으로 인해 임대료가 상승하고 부동산 투기 세력이 발생하는 등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마포구는 ‘서울시·자치구 의견수렴’과 도시계획, 건축, 교통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면밀히 실시해 조화로운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주민의 이해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투기로 인한 시장 교란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그 성과로 구는 지난 5월 17일 「마포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정비계획) 건립 운영기준」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제정하여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마포구 운영기준의 주요 내용은 먼저 사전검토서 제출 전에 서울시·마포구의 도시정비 정책방향과의 적합성을 고려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할 것을 규정해 정책 방향과 부조화로 사업계획 보완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토지면적동의율(40% 이상) 기준을 신설하여 사전검토를 완료하고도 토지면적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그 사이 투기세력이 개입되는 것을 막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반대동의율이 30% 이상인 경우 사업을 보류한다는 기준을 신설하고 정비사업 찬반에 따른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주민 간 상생방안을 마련하도록 명문화했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주민을 선동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대표와 용역업체 선정 요건을 강화하여 선량한 거주민의 이탈을 방지하는 기준도 담았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주택공급 사업이나 도시정비 계획은 구민들의 생활과 이해관계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끼치는 사업인 만큼 심사숙고 없이 추진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오래도록 구민이 입게 된다.” 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제정된 「마포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정비계획) 건립 운영기준」을 통하여 향후 마포구의 도시정비 사업이 마포의 도시 미관을 살리고 선량한 구민들을 보호하면서 합리적이고 신속한 방법으로 한 층 발전해 추진될 것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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