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악취관리지역 지정 축산농가 지도점검 추진제주시는 하절기에 접어들면서 고질적인 축산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내 악취관리지역 지정 축산농가 84개소와 악취 민원 다발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산농가의 환경의식 고취와 자율점검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지도점검 계획을 홍보하고,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분석을 통해 고농도 악취가 배출되는 시간대에 집중점검함으로써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무허가 시설 증축 여부 ▲가축분뇨 및 액비 적정처리 여부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 ▲악취배출원 및 악취방지시설 관리실태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축사 청결상태 등이다.
또한 제주악취관리센터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악취포집과 분석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주요 민원 발생 농가 일대의 악취 발생 여부를 분기별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악취관리지역 축산농가 84개소를 점검한 결과,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사업장 31개소에 대해 사용중지,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총 32건)을 내렸다.
※ 행정처분(32건): 사용중지 1건, 개선명령 21건, 과태료 10건(500만원)
박동헌 환경지도과장은 “악취저감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개선의지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악취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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