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남부경찰서는 LH전세임대 입주자 대상으로 전세 계약 중개로 3,200만원을 편취한 부동산 중개보조원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주택을 물색하던 LH전세임대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LH전세임대는 서류절차가 있기 때문에 계약금을 먼저 보내달라”, “인기가 많은 물건이니 계약금과 중도금을 집주인에게 미리 주는 게 좋다”고 하면서 가족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했다.
특히 A씨는 “최근 전세 사기가 많아 임대인에게 송금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송금을 유도했고, 계약서 작성 시에도 공인중개사가 없는 일요일을 이용해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남부경찰서 경제팀은 전세보증금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 접수 후 관련 사건을 병합,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피의자 A씨를 구속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LH전세임대 계약 시 주의사항으로 입주대상자는 입주할 주택을 물색한 후 LH에 접수하고 LH가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로, LH 지역본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계약(가계약 포함)한 건에 대해서는 향후 문제 발생 시 계약금 등에 대한 보호가 되지 않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등에게 계약금을 송금해서는 절대 안 되며 임대인과 대면 후 입주 여부를 협의하고 계약금을 송금해야한다.
대구경찰은 “향후에도 전세사기 등 악성사기 범죄에 수사역량을 총 집중하여 실제 행위자 및 배후자 등을 엄단 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LH전세임대 제도는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하는 제도로써. 대구광역시 기준 최대 9,500만원까지 보증금을 지원하며 세입자는 지원금의 5%를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지원금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1~2%를 월 임대료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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