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광명시 도시침수 저감방안 연구용역 세미나에서 생태면적률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사단법인 한국저영향개발협회는 17일 오후4시 광명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광명시 도시침수 저감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금번 세미나는 2023년 광명시 도시침수 저감방안 연구회 연구용역의 과업의 일환으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조례안 개발을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현충열의원은 ‘물순환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발제를 통해 “광명시가 건강한 물순환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서울시와 같은 물순환 선도도시의 제도들과 상위법에서의 준비사항을 살펴보고 광명시에 맞는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경영협회장은 ‘생태면적률 제도의 이해’ 발제를 통해 생태면적률의 개요, 내용을 소개하고
투수포장과 투수성능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또한, 투수포장 시공 시 보조기층(잡석층)의 확보를 통해 빗물을 저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지석의원은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자연 녹지를 최대한 확보하되 어쩔 수 없이 포장면이 발생하게 된다면 충분한 투수성능과 저류공간을 확보하며 물순환에 기여할 수 있는 포장 방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사)한국저영향개발협회와 광명시의회는 광명시 실정에 맞는 물순환 조례를 개발을 통해 도시침수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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