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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분야) 경진대회 개최 박종섭 기자
  • 기사등록 2023-05-19 0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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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기후위기 대응과 가정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분야)’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제12회 탄소포인트제 참여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관내 1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67일까지 공개모집하여 68일부터 97일까지 3개월간 대회가 진행된다. 참여 아파트는 대회기간 동안 탄소중립포인트제 미가입 세대에 대한 자체 가입활동을 전개하여 가입신청서를 대회 종료 전까지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규가입 실적을 평가하여 상위 8개소 우수아파트에 시상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아파트는 창원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67일까지 이메일(baebae922@korea.kr) 또는 FAX(055-225-4815)로 제출하면 된다.

 

탄소중립포인트제도는 가정의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과거 2년간 평균 사용량과 비교 감축률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기존 탄소포인트제에서 올해 명칭이 변경됐다.

 

시는 가입절차가 다소 용이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신규가입 건수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순위과 관계없이 실적별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가입률이 낮은 아파트에서도 의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41개 아파트의 적극적인 참여로 2,219세대가 신규 가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의 경우, 현재 117,908세대가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분야)에 가입되어 있다. 2022년 상반기 70,902세대가 에너지 절감(전기 13,360MWh 수도 1,052㎥ ▲도시가스 716)하여, 8,223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했다.

 

김태순 기후대기과장은 냉방온도 2낮추고 난방온도 2만 높여도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작은 실천으로 온실가스도 줄이고 인센티브도 받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분야)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 창원특례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분야) 경진대회 개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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