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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강북경찰서, 올바른 우회전 교통안전 캠페인! -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 유재원 대구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3-05-18 19: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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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강북경찰서 교통안전계는 18일 한국자유총연맹 대구 북구지회와 칠곡네거리(동아아울렛)에서우회전 시 일시정지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12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끝으로 4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 및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판단, 따라서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하면서 전단지, 홍보물품(물티슈)을 배부하는 등 관내 초등학교 29개소에 올바른 우회전 방법 현수막을 게첨 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대부분 교차로에서는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 한 우회전하여야한다. 


박종하 대구강북경찰서장은 운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며 이번 캠페인으로 운전자들의 올바른 우회전 방법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북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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