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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체납자 58명 가상화폐 압류 박종섭 기자
  • 기사등록 2023-05-18 0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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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이달 50만원 이상 체납자 중 가상화폐 보유자 58명의 체납액 1억500만원에 대해 가상화폐 압류를 단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압류 통지로 자진납부를 독촉하고 미납부 시 즉시 환가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최근 가상화폐나 주식을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시는 은닉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나 주식, 예금을 파악해 즉시 압류조치하는 등 재산 조회를 다각화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제1금융권 20개 은행과 15개 증권사를 상대로 계좌와 주식 보유 유무를 파악했으며 138명의 체납액 67억7500만원을 검토를 거쳐 압류 조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4월까지 부동산, 차량에 1만411건, 국세환급금 등 채권 692건 등 총 79억원의 체납액을 압류 조치했다. 소액 체납자는 압류 사전안내문 발송으로 자진납부를 최대한 독려하고 있다. 

부동산 압류의 경우 당초 체납액 5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이상으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급여 및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문 발송 횟수를 연 2회에서 두 배로 늘릴 계획이며 연 2회 발송하던 전체 체납안내문 또한 연 3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4월부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기간을 편성해 전 직원이 체납징수에 집중하고 있으며 4월말 기준 체납액은 373억원, 징수 누계액은 83억원이다.

한경용 납세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는 부동산, 차량 등 일반적으로 조회되는 재산 이외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재산이나 채권을 다각도로 조사해 즉시 압류 조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성실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채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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