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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27년 만에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대표 직선제로 뽑는다
  • 박갑용 특별취재본부 사회2부기자
  • 등록 2023-05-17 10: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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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청 주관하에 5/23까지 주민대표 위원 추천대상자 공개모집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내 거주민 직선제로 추천대상자 10명 선정
  • 환경상 영향조사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 주민 지원사업 협의 등 역할 맡아

(▲사진=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전경)



양천구(구청장 이기재)1996년부터 구성운영돼 온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 위원 추천대상자를 공개모집하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27년 만에 전면 직선제로 선출한다고 밝혔다.

 

19963월부터 운영돼 온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폐기물처리시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단체로 구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10명과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 양천구의회 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그동안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방식은 직선제와 간선제가 혼용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되곤 했다.

 

이에 주민대표 위원 추천대상자 공개모집은 양천구청이 주관하고 선거관리 업무는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바일투표와 현장투표를 병행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제도를 전면 개선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임기 2년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 지역주민 위한 편익시설 설치 협의 주민지원사업 협의 주민감시요원 추천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활동에 따른 혜택으로 ‘2023년도 서울시 양천주민지원기금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비 및 회의 참가비를 비롯해 견학, 워크숍 등 교육·홍보·환경 등의 활동비를 지원받게 된다.

 

주민대표 위원 추천대상자 신청자격은 공고일(5. 15.) 현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등록 거주자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17조의2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양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조해 제출서류를 구비한 후 523일 오후 6시까지 구청 청소행정과(6)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양천구는 접수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추천대상자 10명을 선정하고, 양천구의회의 추천을 거쳐 서울시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시설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주민의 대표성을 띄는 자리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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