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도내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2017년도에 지원할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해 2016년 1월 31일 까지 시․군청,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각 농업 관련 유관기관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사업은 크게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으로 구분 되며, 신청대상 사업은 총 70개 사업으로 자율사업 58개 사업, 공공사업 12개 사업이다.
- 자율사업(58) :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농림축산식품업관련산업종사자 등이 자율적으로 선택․신청하여 추진하는 사업
- 공공사업(12)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이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지역발전특별회계 3개 사업은 지특회계 예산신청시(5월초) 별도 신청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요령은 사업을 희망하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축산식품업 관련종사자 등이 시․군청, 읍․면․동사무소,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 비치 되어 있는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서(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afra.go.kr에서도 확인 가능)를 참고하여 시․군청(농업관련 사업부서), 읍․면․동사무소,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서를 제출 하면, 시․군 및 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2017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도 관계자에 의하면 농림축산식품사업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의 신청을 통해 사업예산을 반영하고, 이를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상향식 지원체계이기 때문에 농업인 등의 신청이 없으면 사업을 지원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사업을 희망하는 도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은 1월말까지 꼭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추진일정]
일 정 | 내 용 | 주 체 |
2016. 1. 31한 | ○ 사업신청 공고 및 신청․접수 | 시․군, 읍․면․동 등 (농업부서) |
2016. 2월중 | ○ 사업신청서 검토․조정 등 | 시․군(농업부서) |
2016. 3. 4한 | ○ 시․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도 제출 | 시․군 (사업․농업부서) |
2016. 3월중 | ○ 시․군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 심사 | 도(사업부서) |
2016. 3. 31한 | ○ 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농식품부 제출 | 도 (농업정책과) |
[ 참고자료 ]
[별표1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조제3항 관련]
농림축산식품사업분류표
대 분 류 | 중 분 류 | 세 부 사 업 명 | |
자 율 | 공 공 | ||
합 계(70) |
| (58) | (12) |
[식량분야 9] |
| (6) | (3) |
| Ⅰ. 생산기반확충 | 농지규모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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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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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매입․비축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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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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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농업개발(융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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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기계임대사업 |
| Ⅱ. 생산 및 유통 개선 |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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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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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식량작물산업육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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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식품분야 17] |
| (15) | (2) |
| Ⅰ. 생산 및 유통 개선 |
| 공영동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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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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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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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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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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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유통활성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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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직거래활성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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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자조금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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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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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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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발효식품육성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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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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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우수관리제도운영사업 |
| Ⅱ. 과수・시설원예 생산 및 유통개선 | 원예시설현대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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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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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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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온실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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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분야 7] |
| (6) | (1) |
| Ⅰ. 생산 및 유통 개선 | 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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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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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소득증대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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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바이오매스확충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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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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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물수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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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산림자원조성 |
| 조림․숲 가꾸기사업 |
[농촌개발분야 22] |
| (21) | (2) |
| Ⅰ. 생산 및 유통 개선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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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개량제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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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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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기술개발 |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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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보급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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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인력육성 | 농업경영컨설팅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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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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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
| Ⅳ. 소득보전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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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이양직접지불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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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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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보전직접지불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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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농업직불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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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불리지역직불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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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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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소득원개발 및 생활환경개선 |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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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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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다원적자원활용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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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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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I. 농촌복지 | 농촌출신 대학생학자금지원(융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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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농가인력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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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인건강・연금보험료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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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장학금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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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보육여건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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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야 10] |
| (9) | (1) |
| Ⅰ. 사육기반확충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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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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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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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산업육성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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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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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아지생산안정사업 |
| Ⅱ. 생산 및 유통 개선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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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경영종합자금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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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자조금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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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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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특회계분야 3] |
| (0)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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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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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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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