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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노사정 대타협'파탄 선언...노.정 갈등 심화 서민철 기자
  • 기사등록 2016-01-12 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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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11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5대 법안 입법 및 2대 지침 일방추진을 9.15 합의 파기로 간주하고 노사정 대타협 파탄을 선언했다.그러나 최종적인 파탄결정은 정부의 입장 변화를 지켜본 후 결정하기로 하고 이달 19일까지로 연기했다.

 

하지만 정부가 한노총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변경요건 완화 등의 양대지침의 원점 재검토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노사정 대타협 파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6시 넘어서까지 진행된 중집에서는 노사정의 파기여부를 놓고 치열한 설전이 계속되었으며,금속노련,화학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 등 한노총 내 주요 산별 노조들은 노사정 대타협의 즉각적인 파기를 주장했다.

 

그러나 자동차노련을 비롯한 일부 온건노조는 "노사정위를 탈퇴하면 한노총의 진로가 너무 좁아지는 만큼,좀 더 시간을 두고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한 후 노사정 파기 여부를 결정하자"며 즉각 파기에 반대했다.

 

최두환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중집 후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정부의 5대 법안 입법 강행과 지난달 30일 선제적으로 2대 지침을 발표한 일련의 행위는 9.15 합의파기로, 노사정 합의가 파탄났음을 선언한다"고 말하고,"향후 노사정위원회 탈퇴 등 투쟁방침은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해 결정할 것"이라며"만약 정부의 성의 있는 변화가 없으면 19일 오후 4시에 투쟁방침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노총은 "시한의 정함이 없이 협의한다"는 9.15 노사정 합의에 맞도록 양대지침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입장 변화가 없으면 파기 선언과 함께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고용부는 성명을 내고 "노사정 대타협은 특정 일방이 임의로 파탄선언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노사정 대타협에 따른 노동개혁 관련 5대법안의 입법과 일반해고.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관련 2대 지침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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