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4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군위군 인구감소위기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2023년 1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기초자치단체는 5개년(22~26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23년)을 수립 중이다.
군위군은 지난 1월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4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실단과소별 인구감소대응을 위한 부서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지역주민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역의 여건을 분석하여 맞춤형 인구감소대응 비전 및 목표 그리고 세부과제들을 발굴했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최종 보고회 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인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경북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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