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개정 법령 안내뉴스21통신전북/김문기기자=정읍소방서(서장 박경수)가 2023년 다중이용업소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안내·홍보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올해 1월 3일 일부 개정된 다중이용업소법의 주요내용은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우수업소 2년간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 면제이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소가 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을 시에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서를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한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화재위험평가 결과 화재안전등급이 우수한(A등급 이상) 다중이용업소는 2년간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태학 예방안전팀장은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으로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장에는 혜택을 부여하고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는 업장은 처벌범위가 확대됐다”며 “업주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안전관리에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마포구] 파크골프 즐기는 경로당 등장! 마포구 ‘할카페’오픈
- 마포구,‘맘카페·빠카페·할카페’ 세대별 맞춤형 공간 조성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2월 4일, 어르신을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할카페’를 개소하며, 어르신이 일상 속에서 편안히 머물며 여가와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선보였다.이번에 문을 연 ‘할카페’는 마포구 백범로 24, 213호에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