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급증에 따른 피해확산을 대비하고자 경상남도,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세피해 임차인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및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임대주택 다량 보유 민간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전세피해 임차인은 경남도청에 ‘저리대출’ 또는 ‘긴급주거지원’ 목적으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전세피해 임차인은 주거 이전시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에 제출하고 ‘저리대출(금리 1 ~ 2%)’을 받을 수 있으며, 긴급히 거처가 필요하여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임차인은 창원시 주택정책과(055-225-4175)에서 LH 보유 관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긴급주거지원’을 한다.
신청을 위한 자세한 사항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 경상남도 민원콜센터(055-120), 창원시 주택정책과(055-225-4175)에 전화하여 안내받을 수 있으며,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전세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세계약 임차인을 대상으로 당초 예산 30백만원에 시비 20백만원 추가 확보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전세보증금 가입시 납부하는 보증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소를 둔 중위소득 200% 이하, 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의 단독·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 전세피해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만19~39세)으로 예산 206백만원을 확보하여 1,320가구를 지원한다.
그리고, 전세가 비율이 높고 시세 하락에 따른 역전세, 깡통전세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의 허위·미끼광고, 가격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와 민간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현황 등을 오는 26일까지 합동점검하고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 및 전세피해 지원정책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피해에 대하여 정부 지원대책에 발맞추어 신속하게 대응하고, 서민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및 부동산 중개업소, 임대사업자 수시 합동점검으로 전세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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