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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전세피해 지원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전세피해자 주거·금융지원, 피해예방 및 단속강화 박종섭 기자
  • 기사등록 2023-05-03 08: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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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급증에 따른 피해확산을 대비하고자 경상남도,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세피해 임차인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및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임대주택 다량 보유 민간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전세피해 임차인은 경남도청에 저리대출또는 긴급주거지원목적으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전세피해 임차인은 주거 이전시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에 제출하고 저리대출(금리 1 ~ 2%)’을 받을 수 있으며, 긴급히 거처가 필요하여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임차인은 창원시 주택정책과(055-225-4175)에서 LH 보유 관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긴급주거지원을 한다.

 

신청을 위한 자세한 사항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 경상남도 민원콜센터(055-120), 창원시 주택정책과(055-225-4175)에 전화하여 안내받을 수 있으며,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전세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세계약 임차인을 대상으로 당초 예산 30백만원에 시비 20백만원 추가 확보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전세보증금 가입시 납부하는 보증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소를 둔 중위소득 200% 이하, 보증금 15천만원 이하의 단독·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 전세피해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19~39)으로 예산 206백만원을 확보하여 1,320가구를 지원한다.

 

그리고, 전세가 비율이 높고 시세 하락에 따른 역전세, 깡통전세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의 허위·미끼광고, 가격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와 민간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현황 등을 오는 26일까지 합동점검하고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 및 전세피해 지원정책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피해에 대하여 정부 지원대책에 발맞추어 신속하게 대응하고, 서민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및 부동산 중개업소, 임대사업자 수시 합동점검으로 전세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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