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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5월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창구 운영 최원영 기자
  • 기사등록 2023-05-01 19: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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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최원영기자)=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맞이하여 5월 한 달간 남구청 본관 2층에 확정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신고는 지난해(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531일까지 전국 세무서 또는 지자체에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확정신고·납부 하는 것이다.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연계하여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납부 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모두채움대상자로 지정되어 서면 또는 모바일로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ARS(1544-9944)로 간편히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는 남구청 도움창구를 방문하여 신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납세자도 신고창구에 별도로 마련된 자기작성창구에서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창구 운영을 통해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납세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성실히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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