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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정책....법정싸움으로 서민철 기자
  • 기사등록 2016-01-09 14: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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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제도 관련 예산안에 대한 복지부의 재의요청을 사실상 거부함으로써,법적 다툼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 26조는 신규 복지사업을 신설,변경할 때 중앙정부와 협의를 규정하고는 있지만,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내용까지 중앙정부와 협의하라는 건 아니라며 청년수당 예산편성이 위법이 아님을 주장하고,보건복지부의 재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15일 서울시를 대법원에 제소하고 대법원을 통해 서울시의 사회보장기본법,지방재정법 위반여부를 밝히고,청년수당 예산의 집행정지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대법원 제소와 함께 신규복지 사업의 신설,변경할 때 중앙정부와의 협의 규정을 어긴 서울시의 교부금을 감액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 대법원 제소를 시작으로 무상복지를 강행하고 있는 성남시와 다른 지자체들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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