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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구 자동차세 1월중 선납하면 연세액 10% 공제 최훤
  • 기사등록 2016-01-08 18: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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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구는 1년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고를 2월 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 세금을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0%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자 2만여 명에게는 올해 10% 공제된 자동차세 연납 납부서를 1월 11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연납고지서는 2월 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효력이 상실되고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므로 그 때 납부하면 된다.
 
연납 후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매수인이 차량 이전 등록관청에 연납액 납부승계 동의서를 제출하면 연납이 승계되고 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전일 이후의 세액에 대해 일할 계산 후 환급된다.


단원구 관계자는 “연납 후 타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자동 연계되며, 말소·양도한 경우에도 세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어 선납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므로 많은 자동차세 납세자들이 1월 연납제도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규 신청자는 위택스(www.wetax.go.kr), ARS(1588-6128)을 이용하거나 단원구 세무2과(☎481-6190)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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