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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권혁진 기자
  • 기사등록 2023-04-28 18: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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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권혁진기자) = 울산 북구는 5월 3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한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체로 평가한 가격으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인근 주택과의 균형 유지 및 주택가격의 변동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결정된 주택가격은 북구청 세무1과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가능하며, 이의가 있으면 5월 30일까지 북구청 세무1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세무1과 전화(☎241-7543) 또는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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