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웰다잉법'이 통과됐다.
여야는 오늘(8일) 열린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20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이 법은 2004년 '보래매 사건' 2009년 '김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무의미한 연명지로 중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촉발된 후 나왔다.
이 법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조건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로 규정했다.
또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연명의료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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