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권혁진기자) = 울산 북구는 5월 한 달 동안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북구는 지방세를 납부한 후 환급금이 발생했으나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 전체에 대해 환급신청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는 환급 신청 안내에 나선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차량 폐차 말소, 소득세 등 국세 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이나 납세자 착오신고 등에 의해 주로 발생한다.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세가 3천251건으로 전체 환급금의 66%로 가장 많고, 지방소득세가 뒤를 잇는다. 금액으로는 1만원 미만의 소액 환급금이 1천791건으로 전체 건수의 55%를 차지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환급 신청은 ARS(☎080-858-3130), 위택스, 정부24 홈페이지, 북구청 세무1과 전화(☎241-7503), 북구청 직접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본인 계좌로만 지급받을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소액 환급금이라도 빠짐없이 찾아 갈 수 있도록 환급 신청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환급금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1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