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 ‘쾌거’…전하2동·방어동 동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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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지난 3월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마포지회와 간담회를 마련하고 부동산 거래 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임대차 신고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내달까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주거 목적으로 체결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신규·변경·해제 계약 건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단, 시행일 이전과 비교해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는 계약 당사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 이후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두어 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가 없었으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늦었더라도 계도기간 종료 전에 신고를 마쳐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고 설명하며 유의를 당부했다.
신고 방법은 계약 양당사자가 주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일방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부동산정보과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최근 전세 거래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하다”며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협력해주시길 바라며 신고 방법과 기한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구에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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