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노후기관 대체)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탄소배출 감축, 어업경비 절감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지속가능한 어업 기반 마련을 위한 것이다.
시는 총 12억8300만원(보조 60%,자부담 40%)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약 50척의 노후화된 기관(디젤엔진, 가솔린엔진)을 지원하며, 지난해 신청자 중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시행한다.
김현수 수산과장은 “이번 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보급사업은 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로 어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연료비용 절감 등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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