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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1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모집! - 일하는 청년이 120만 원 적립하면 120만 원 지원해 240만 원 목돈 마련 유재원 대구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3-04-27 17:37:49
  • 수정 2023-04-27 17: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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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시는 사회진입 초기의 근로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해 ‘2023년 청년희망적금사업을 실시한다.



대구시 청년희망적금은 지역에서 일하는 청년이 120만 원을 저축(10만 원×12개월)하며 근로를 지속하면 대구시가 1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만기에 총 240만 원의 소액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근로청년으로, 본인 근로소득은 세전 62만 원~250만 원 사이,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이하 및 재산가액 9억 원 이하여야 하고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작년 대비 본인 근로소득, 부양의무자 기준 등 신청 자격을 대폭 완화하고, 지원자 규모를 600명에서 900명으로 늘렸다.


2023년 청년희망적금은 온라인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 (http://youthdream.daegu.go.kr)을 통해 51() ~ 19()까지 신청접수를 진행하며, 상세내용과 제출서류는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근로소득, 대구광역시 거주기간, 최근 근로이력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900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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