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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미취업 청년 1000명에게 교통비 지원 - 청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 위해 교통카드 10만원 지급, 5월 23일까지 접수 박종섭 기자
  • 기사등록 2023-04-27 0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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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만 19~ 34세 이하 창원시 거주 미취업 청년 1,000명에게 교통비 10만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미취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창원시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취업 준비 청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사회 진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424일부터 523일까지 한달간으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시는 6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청년에게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에 교통비 지원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청년의 더 나은 삶과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청년지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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