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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23년 4월 21일 본격 시행되는 올바른 우회전 방법
  • 김문기
  • 등록 2023-04-21 0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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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경찰서= 농소파출소 경감 한명신


뉴스21통신전북/김문기기자=2022년 7월 12일 도로교통법(우회전 방법)이 개정되었지만 아직까지 시민들은 우회전하는 방법을 헷갈려 하고 있다. 계도기간을 마치고 올해 4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우회전 방법 및 범칙금 등에 대해 알아보자.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다. 단,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이면 우회전 할 수 없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첫째,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정지후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여 우회전 하면 된다. 단, 우회전 신호등(우측 화살표) 적색이면 우회전 할 수 없다.

 

둘째,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우회전하려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신호기가 작동 여부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있나”, “없나”를 기준으로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안전 확인 후 서행하여 우회전 하여야 한다.

 

셋째, 어린이 보호구역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안전 확인 후 우회전 하여야 한다.

위반시에는 도로교통법 제 5조 신호 및 지시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요약하면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이면 반드시 일시정지 후 안전확인 후 우회전,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다 건너고 난 뒤 통행할 수 있다.

 

새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우회전 방법) 개정 취지는 “보행자 보호”이다. 이에 차량 운전자는 항상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다는 생각으로 서행하여야 할 것이며, 보행자도 무단횡단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사고 없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우리 모두 힘껏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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