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천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조건한 사회2부
  • 기사등록 2023-04-18 20:51:38
기사수정


▲ 서천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서천군청 전경)


서천군이 내달 1일부터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가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선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독자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납세의무자는 5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성실신고 납세자는 630일까지 가능하다.

 

, 영세사업자는 별도 신고 없이 발송된 납부서(모두채움 신고서)로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납세자는 세무서나 서천군청 재무과로 별도 방문 없이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나 모바일(손택스), ARS(모두채움 대상자)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1661-6800) 또는 서천군청 재무과(041-950-4059)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1131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청소년 드론축구단, 한국 대표로 ‘2024 국제 드론축구 제전’ 출전
  •  기사 이미지 예산군, 여름철 풍수해 대비 주민대피 훈련 실시
  •  기사 이미지 예산군 향천사, 군민 발전 기원 법회 및 산사음악회 개최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