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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557,330건의 전화 주인공은? - 동대문구, 불법 광고행위 근절 위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 1분기 557,33… - 연속 발신 주기 기존 대비 50% 단축… 음란성 광고물의 경우 발신 주기 1초로… 김만석
  • 기사등록 2023-04-18 1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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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다량으로 배포되는 불법 광고물(벽보 및 전단지)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작년 11월부터 도입한 소위 ‘대포킬러’라 불리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개선해 불법 광고물 근절에 나선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에 일정 간격으로 전화를 걸어 해당 회선을 계속 통화중인 상태로 만드는 시스템으로 상대방이 전화를 받게 되면 경고 메시지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대상자임을 안내해 자발적으로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계도한다.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모든 불법 유동 광고물로 대상을 확대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발신 번호 차단을 대비해 100개의 발신 번호를 확보했으며, 올해부터는 보다 강력한 단속 효과를 위해 연속 발신 주기를 20분, 10분에서 10분, 5분으로 기존 대비 50% 단축해 발신하고 있다.


특히 음란성 광고물의 경우 발신 주기를 1초로 해 광고 효과를 마비시켰으며, 올해 1분기 동안 557,330건의 경고 메시지를 발신해 불법 광고행위를 무력화 시켰다.


이창일 도시경관과장은 “올해부터는 불법 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발신 주기를 단축했으며, 음란성 광고물의 경우 발신 주기를 1초로 해 광고 효과를 마비시켰다”며, “앞으로도 구민 편의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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