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청장 임용환)과 광주차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태봉)는, 4월 14일부터 남구 송원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송암로 일대에서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이란 주로 고속도로에 많이 도입되어 있는데 안개나 눈, 비 같이 날씨가 좋지 않을 때 차량 제한속도를 낮췄다가 날이 개면 다시 원래 제한속도로 돌아오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어린이 보호구역에 적용하여 어린이의 이동이 많은 주간(오전 8시 ~ 오후 8시) 시간대에는 차량 제한속도를 30km/h로 운영하고, 어린이의 이동이 적은 야간(오후 8시 ~ 익일 오전 8시) 시간대는 50km/h로 운영하는 것이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시스템이며, 속도제한 시간대에 해당 구간 시점과 종점에 설치된 가변형 LED속도 표지판이 50에서 30으로 자동으로 바뀌는 방식이다.
※ 서울, 부산, 인천 3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시행중
시범구간으로 선정된 남구 송원초등학교 앞 송암로는 송암산업단지 물류 수송도로의 기능을 가진 남구와 서구를 연결하는 도로이며, 학교 앞은 상업시설 등이 없어 야간시간대 보행자가 많지 않은 곳이다.
이런 이유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주간은 30km/h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야간에는 제한속도를 상향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왔다.
광주경찰청은 광주시청과 협력하여 가변형 LED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였고 도로교통공단의 무인단속카메라 성능검사를 마쳤으며, 시범운영기간 3개월 시행 후 하반기 확대도입을 추진한다.
다만,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설치 대상은 ’21년 “안전속도 5030”제도 시행전 제한속도 50km/h를 유지하고 있던 어린이 보호구역 7개소에 대해서만 검토할 예정이다.
※ 광산(송정서초교, 하남초교, 정암초교), 서구(만호초교), 남구(송원초교, 삼육유치원), 북구(교대부속초교) 이상 7개소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은 원할한 교통소통의 목적도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것인 만큼 시간대별로 변화되는 제한속도에 맞게 규정 속도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