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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불법현수막 예외 없이 일제 단속!
  • 유재원 대구취재본부장
  • 등록 2023-04-12 17:56:41
  • 수정 2023-04-12 17: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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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이 설치한 불법현수막도 예외 없이 정비

(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광역시는 구·군과 불법광고물 합동점검(4.6. ~ 4.14.)을 실시해 도심 곳곳에 마구잡이로 설치된 불법현수막 일제 정비에 나선다.



최근 도심 곳곳에 불법현수막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보행통행을 방해하거나 교통안전을 위협,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시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중점 정비대상은 대구광역시 전역의 모든 불법 현수막이며, 특히 민간에서 설치한 현수막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공익목적을 위해 설치한 현수막이더라도 교통안내, 안전사고 예방 등 옥외광고물법에 허용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철거할 방침이다.


특히 별도의 신고나 허가 절차 없이 15일간 설치 가능한 정당현수막이 남용돼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표시기간 경과 시, 각 정당에서 자진 철거해야 함에도 잘 지켜지고 있지 않아 정당의 철저한 관리가 절실하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상 설치가 제한되는 장소(어린이 보호구역 등 사고 취약지역에 설치되거나,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가리는 등의 방식으로 설치되는 광고물)에 게첩되거나 표시기간이 경과된 정당현수막 등에 대해서도 일제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각 정당에 가이드라인이 준수되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는 공공기관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게시대 이외 가로변에는 현수막을 설치하지 않도록 지정게시대를 확충해 공공과 민간의 광고 수요를 합법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예외 없는 불법현수막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표현의 자유와 질서의 유지가 공존하는 속에서 가능하며, ·, 각 정당, 민간단체 등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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