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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시행 - 사업비 19억 투입 노후 건설기계 117대 지원, 12일 ~ 28일 신청접수 박종섭 기자
  • 기사등록 2023-04-12 07: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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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12일부터 미세먼지 없는 맑고 푸른 하늘 복원과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건설기계 DPF(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는 비싼 가격과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 자동차에 비해 더 오랫동안 운행되고, 미세먼지 및 유해가스의 배출이 많아 더욱 배출가스 저감대책이 요구된다.

 

시는 특히 비도로용 건설기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지게차와 굴삭기의 엔진교체에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대부분을 지원하며, 노후 엔진을 신형 엔진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통해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약 117, 19억원 규모로 건설기계 엔진교체 115, 건설기계 DPF 2대를 지원할 예정이며, 412일부터 28일까지 지원자들의 신청을 받는다.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신청하거나, 인터넷 접수가 어려울 경우 창원시청 기후대기과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3412) 기준 창원시에 등록되어 있는 건설기계로 엔진교체는 Tier-1 이하의 엔진(‘04년 이전 제작, 75kw~130kw05년 이전 제작 , 75kw미만은 06년 제작)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롤러, 로더이며,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06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이다.

본인 부담금 없이 장치가격(최대 1,800만원) 전부를 지원하지만 2년간의 의무운행 기간 내에 탈거 또는 말소시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창원시청 기후대기과 미세먼지팀(055-225-352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순 기후대기과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지원대상 건설기계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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