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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1월 중 추경 통해서라도 집행 촉구 서민철 기자
  • 기사등록 2016-01-05 13:26:39
  • 수정 2016-01-05 13: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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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아직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감들에게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촉구하며,"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것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의 교육과 보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교부금 및 지방세 증가, 학교신설 및 교원 명예퇴직 수요감소, 지방채 발행 승인, 국고예비비 3,000억원 지원 등 2016년도 지방교육재정 여건 개선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일부 시.도교육감들이 아이들의 교육.보육 받을 권리와 학부모들의 불안은 무시한 채, 마땅히 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개인의 판단에 따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히고,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이 반드시 편성.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지난 12월29일 교육부의 재의요청을 받은 3개 교육청(서울,광주,전남)의 경우 이에 따르지 않을 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 모두 2016년 1월 중으로 조속한 추경을 통해 반드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준예산이 성립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경기도 교육감 등 관계자에게 누리과정 예산이 준예산에 포함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지금까지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있는 시.도교육감에게는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보육대란을 운운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누리과정 예산이 반드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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