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하천편입 토지보상, 폐천고시·양여 및 처분(매각) 등 폐천업무에 대한 업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도내 18개 시·군의 폐천관리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3년 지방하천 폐천관리 직무교육을 4월 7일 실시했다.
「하천편입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2023년 12월 31일) 기한 내 보상 미청구 시 더 이상 보상청구권 행사가 불가하여 금년말까지 보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하천(폐천) 부지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지방세외수입 증대와 민원·재해유발 요인 사전 제거 등 재산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폐천관리 업무 숙련도 및 관심도 제고 등을 위한 실무요령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강원도에서는 매수신청인의 행정절차 불편함을 해소시키고자 공무원이 매수신청인을 대신하여 단계별 행정절차를 대행하는 도민 중심 맞춤형 행정지원(일괄 행정서비스)을 소개(’22년 하반기 道 직접 시행)하고 시·군에서도 폐천 매각 시 적극 추진하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하천편입토지 보상절차, 폐천 매각절차 매뉴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매뉴얼 등을 작성·배부하였고, 특히, 폐천부지 관리·처분의 실무사례는 매수신청, 매매계약서, 위임장 발급, 변상금 부과 등 단계별로 작성하여 폐천 매각 시행 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을 제시하여 시·군 담당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강원도 지정현 폐천관리팀장은 “도내 폐천관리 업무담당자에 대한주기적인 직무교육을 통해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절차·방법 및 폐천매각 등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하천부지의 국·공유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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