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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 1월 27일 ~ 2월 2일까지 거주지 읍・면, 동주민센터 신청 최문재
  • 기사등록 2016-01-04 17:21:43
  • 수정 2016-01-05 16: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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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2016년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저렴하게 전세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이다.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이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이번 모집 호수는 총 기존주택 125호(일반 106호, 유공자 2호, 고령자 17호) 신혼부부 34호로, 수도권 기준 국민주택규모(85㎡)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에 대해 8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중복신청은 금지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모집 1순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한부모가족이며, 2순위는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와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장애인등록증 교부자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모집 대상자는 혼인기간 5년 내 가구가 해당된다.


신청장소는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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