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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소득 대상,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 조건한 사회2부
  • 기사등록 2023-04-04 20: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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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사


보령시는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신고 대상은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소득이며, 신고·납부기한은 오는 52일까지이다.

 

특히 올해는 2021,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등에 대해 납부 기한을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별도 신청 없이 3개월 자동 연장하며, 재해, 도난 등 현저한 손실을 본 법인은 별도 신청으로 6개월 내에서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신고 시 유의 사항은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 신고를 해야 가산세 부담이 없다.

 

아울러 신고서 및 첨부서류 미제출 시에도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가 발생하는 만큼 신고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를 해야만 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보령시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세무과(041-930-3546)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모 세무과장은 법인이 가산세 등 신고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주기를 바란다라며 법인의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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