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시-자치구 협력사업, 고용지원금 신청하세요 - 고용장려금,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에 1인당 300만원 - 고용유지지원금, 50인 미만 기업체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자에 최대 150만원 김만석
  • 기사등록 2023-04-03 12:51:40
기사수정


▲ 사진=동대문구청 전경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서울시와 협력하여 고물가⋅고금리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무급휴직자를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및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이번 사업의 신청은 4월 3일부터이며 전액 시비로 지원된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은 2023년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으로 1개 업체당 최대 10명, 신규 채용자 1인당 월 100만원씩 최대 3개월(300만원)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 채용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 월부터 3개월 간의 고용보험 유지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급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빠른 신청이 요구된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은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종사자 중 기간(2022년 7월 1일~2023년 4월 30일)내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이며 올해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월 50만원 씩, 최대 3개월(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다.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모두 비영리단체 종사자, 1인 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무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동대문구청 지하2층에 마련된 소상공인 지원추진반 내 접수창구에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팩스⋅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공휴일의 경우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며 이메일⋅팩스⋅우편접수 시 접수여부를 일자리청년과 접수처(고용장려금 ☎ 02-2127-4804, 고용유지지원금 ☎ 02-2127-4285)에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신청서 및 필요서류 등 관련사항은 동대문구청 누리집(dd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0976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북한, 지난달 초 환율 역대 최고치 상승에 다시 강력한 통제 기조로 환율 잡기
  •  기사 이미지 러시아 공격으로 하르키우에서 10명부상,우크라이나 전쟁은 오랫동안 계속 될 것...
  •  기사 이미지 군산시 경암동 전동킥보드 가게 화재 발생, 인근 대피 소동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