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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할인 받으세요 - 이달 말까지 신청접수 … 1월 신청시 자동차세 연 납부액의 10%할인 김흥식
  • 기사등록 2016-01-04 10: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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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


충남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지방재정의 주요 세원이 되고 있는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연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선납)은 매년 6, 122회로 나눠 자동차 운행기간 만큼 후불로 납부하는 기존 납부방법 대신 1년분 자동차세를 한 번에 연납하면 자동차세 10%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다만 연세액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 한번만 부과하게 된다.

 

연납신청은 시 세무과(041-930-3292)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할 수 있으며, 연납신청을 할 경우 2,000cc급 신규승용차의 경우 약 5만원 정도의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다.

 

방문신청자에게는 10% 할인된 자동차세연납고지서가 직접 교부되고, 전화신청자에게는 고지서가 우편으로 송부되며, 납기인 1월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에 연납신청을 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 대상자로 처리돼 고지서 발부 시 납부하면 되고, 은행 CD/ATM기에서 지방세 납부 코너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자동차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을 하게 되면 이전이나 폐차일 이후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되며, 이전 등록시 연납승계신청을 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이밖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3월과 6, 9월에도 할 수 있으며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세재혜택을 각각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재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7733대 차량이 연납 신청해 22070만원의 세재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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