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서귀포시 시청 전경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4월부터‘건축허가(신고) 미착공 사전안내 서비스’시행으로 적극 행정을 구현한다.
시는 건축허가 직권취소, 건축신고 효력상실 및 가설건축물 존치기간만료에 따른 취소 등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과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편의를 제공한다.
현행 건축법상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신고 효력이 자동 상실됨에 따라 건축주의 법령 미숙지 등으로 매년 수십 건의 효력상실 건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에 따른 건축 착공지연, 재허가 추진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 건축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건축법상 건축허가(신고) 취소 및 효력상실 전 통보절차가 없으나 사전예고 서비스 시행으로 건설경기 활성화를 제고할 방침이다.
* 4월기준 : 사전예고 136건(건축허가 38건, 건축신고 98건)
효력상실 통보 477건(2018년 이후)
사전예고는 착공기간 만료 3개월전 건축관계자(건축주, 설계자)에게 문자·문서발송서비스로 착공도래 기간 도래를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건축주는 건축허가(신고) 취소 및 효력상실에 따른 행정절차 재이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시는 재허가 추진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건축허가(신고) 취소 및 효력상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서비스를 정착시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겠다”며 지속적으로“시민들의 입장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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